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이하 균형위)는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68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68개소는 도시 10개소, 농어촌 58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15개소, 경남 11개소, 경북 10개소, 충북·전북 9개소 등 총 10개 시·도가 포함됐다. 올해 선정된 전체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105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050억원 규모의 국비(도시 약 300억원, 농어촌 약 750억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농어촌 391개소와 도시 136개소 등 총 527개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와,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human
균형위, 빈집·노후주택 정비통해 정주여건 개선 총 1,500억원 규모 국비 지원 계획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이하 균형위)는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6개소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선정된 96개소는 도시 16개소, 농어촌 80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22개소, 경북 20개소, 경남 16개소, 전북 11개소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됐다.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15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500억원 규모의 국비(도시 약 450억원, 농어촌 약 1,050억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 ’15년부터 ’20년까지 농어촌 311개소와 도시 120개소 총 431개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주민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인